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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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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시행일은 언제?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사전이 계기가 되어 9월 15일 개정 및 공포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미용실이 손님에게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종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5일에 개정 및 공포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사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를 미리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부터는 영업 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0일, 4차 이상은 영업 정지 1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미용 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 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미용실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규정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척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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