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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인상, 저소득층 지원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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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인상, 저소득층 지원받을 수 있나



(출처 ⓒ KBS)


서민 연료인 연탄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상되지만 정부는 연탄값 인상 우려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톤당 15만 9천 810원→톤당 17만 2천 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개당 534.24) 인상되었다. 석탄과 연탄값 인상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탄쿠폰 금액을 늘렸다. 연탄값 인상으로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기존 23만 5천 원에서 31만 3천 원을 받게 되며, 이는 33.2% 늘린 것이다.



(출처 ⓒ 헬로티비뉴스)


정부는 오는 29일 23만 5천 원을 먼저 배부하고 연탄값 인상으로 인상된 7만 8천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2월 중으로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만 4천 가구였다. 또한 정부는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교체하기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가격현실화를 위해 석탄값을 비롯해 연탄값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민 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이 최소화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당시 정부가 인상한 석탄은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린 것이었다.


한편 정부는 1989년부터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도왔으며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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