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근로시간 단축되나

반응형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근로시간 단축되나



(출처 ⓒ SBS)


현재 많은 기업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관행을 하고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할증률 폭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수당 할증률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23일 소위원회 논의로 여야가 잠정 합의점을 본 것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출처 ⓒ SBS)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적용할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으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50~299인 기업과 5~49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각각 1년 6개월씩 유예기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명확하게 개정된 것 아니지만 잠정 합의점을 본 반면,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 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할증률은 100% 적용과 50% 유지로, 두 가지 의견이 부딪혔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개정안은 발표되지 못했다.


23일 의견이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소위원회는 근로기준 단축과 휴일수당 할증률 폭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