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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연차휴가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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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연차휴가 없이도 가능?

 

(출처 ⓒ SBS)

 

여성 근로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휴가가 신설된다. 난임휴가는 남녀 모두 가능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가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대책 강화,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난임휴가가 적용되면 근로자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난임휴가 일수는 3일로, 첫날은 유급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며 남녀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출처 ⓒ 아리랑뉴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난임휴가 신설, 직장 내 성희롱 대책 강화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2년차에는 15일 연차휴가가 가능하다. 이 같이 근로개정법을 개정한 이유는, 1년 미만 신입사원이 다음 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또한 보장이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한다. 만약 난임휴가를 비롯해 개정된 법안을 불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1일 개정된 세 개 법률은 28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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