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시기는?

반응형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시기는?

 

[출처 ⓒ SBS 뉴스]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가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로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 동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 수요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월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를 하며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 동안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를 대상으로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의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배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 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취지이며, 기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로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규 투자자는 계좌 발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출처 ⓒ SBS 뉴스]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를 하고 가상화폐 거래서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중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업비트는 IBK거래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 동안에도 기존 계좌를 사용하면 된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로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가상계좌가 아닌 벌집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받는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에도 여전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에도 신규 투자자들도 은행계좌를 보유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를 당분간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가상화폐 투기가 사그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