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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최초 월 200만원 수령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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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최초 월 200만원 수령 배경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초로 나오게 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월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5세 A씨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 7천 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등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오는 4월경 수급액이 200만 원을 돌파하는 수급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석 달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령연령에 도달한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 36%를 반영해 월 198만 6천 원의 기본연금액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 7천 원을 받아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것이다.

 

한편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이 가능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고령화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어 연기연금 신청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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