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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단속 강화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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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단속 강화된 내용은?

 

 

음주운전 기준 강화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통해 보다 더 안전한 교통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소창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포함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발표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제시를 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여전히 높고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교통안전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잠재적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늘렸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대책의 내용으로 먼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높이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에는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해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면 시동일 걸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택시운전사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면허의 합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포함한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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