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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외 인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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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외 인상 대책은?

 

 

최저임금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서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저리 안정자금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지원을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지원책과 구제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시사 하기도 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 보완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 체불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여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사업현장에서 퇴출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당초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에도 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견된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최저임금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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