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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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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내용은?

 

 

김영란법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김영란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돼 1월 17일부터 김영란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마했다. 이러한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3, 5, 10만원에서 3, 5, 5만원으로 조정되며 농축수산물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가액범위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농축수산물 상향 조정에 포함되는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감소와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김영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농축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 청렴사회로 가고자 하는 기본법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조사금은 5만 원으로 낮추게 되었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직원에게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에서 줄 수 없다. 또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의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 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공립, 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 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맞췄다.

 

이러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한데 비해 축의금 및 조의금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이 조정된 것이 오히려 더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진행된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하면서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 조의금을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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