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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공공기관 시행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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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공공기관 시행 결과는?

 

 

차량 2부제 시행이 1월 15일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월 15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출근길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공공기관 진입이 통제된 짝수 차량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공공기관 정문에 들어서는 모습들이 목격되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1월 14일 수도권,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에게 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실을 통보했지만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청에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정문에 청원경찰관 2명을 배치해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의 정문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시작 30분도 채 되지 않아 6-7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의해 정문 출입을 거부당해 되돌아갔다. 시청 청원경찰관에 의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분들이 대다수라면서 미세먼지로 인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하면 대부분 알았다고 하거나 협조하겠다면서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1월 14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하게 되었지만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며 일부 짝수 차량은 별다른 제지 없이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시행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된 것이지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1월 15일 평일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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