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으려면?

반응형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으려면?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작성하게 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을 빠짐없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해야 한다. 소득금액의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하면 된다.

 

 

최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한다. 그 후의 화면에서 우측 메뉴 중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된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신청 내용을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증명 구분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해야 한다.

 

매년 5월까지 전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6월부터는 당해 연도의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