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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폐쇄안, 거래소 중단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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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폐쇄안, 거래소 중단 가능성은?

 

 

가상화폐 폐쇄안에 대한 강경책이 가상화폐 투기가 극심해지면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영구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될 수 있다.

 

지난 12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폐쇄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것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와 전산 보안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거래소 지급 결제 서비스도 즉각 중단하게 되며,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 등 금지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뿐만 아니라 관련 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폐쇄안과 더불어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가상화폐 폐쇄안과 더불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되게 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묻지마식 가상화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상의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유관 부처가 의견을 함께 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한 가상화폐 폐쇄안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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