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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적용지역, 영향 받는 시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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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적용지역, 영향 받는 시기는 언제?

 

 

신DTI 적용이 다가오는 1월 31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신총부채상환비율, 즉 신DTI 적용시기 및 신DTI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감동 규정 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1월 31일에 신DTI 시행 안건을 의결할 방침을 알리면서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면 시중은행들은 즉시 신DTI 적용시기 및 신DTI 적용지역에 대해 신DTI 적용을 해 대출을 해야 한다. 신DTI 적용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에서 기존 주택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계산된다.

 

 

또한 두 번째 주택 대출 지역이 신DTI 적용시기 및 신DTI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 대출의 만기가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게 되며, 신DTI 적용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이 현재의 2억 5809만 원에서 3118만 원, 약 12.1% 정도 감소된다. 신DTI 적용시기 및 신DTI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대출 심사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만일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면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대출을 받게 되면 최근 1년 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 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보며,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최대 10%의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다가오는 4월부터는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지역지미나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50%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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