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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등록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에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추후 세금 산출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 카드등록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등록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카드등록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다. 접속 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한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로그인 후에는 '조회/발급'을 선택한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면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에서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 주면 국세청 카드등록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창이 뜨면, 동의하기를 눌러주고 다음 섹션으로 이동한다. 본인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에 본인 카드 번호를 입력해 준다. 그 다음 등록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카드등록 접수가 완료된 것이다.
국세청 카드등록은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며, 카드 등록 내역은 국세청 카드등록 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요청일, 확인일, 처리상태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추후 취소하고자 할 땐 해당 메뉴로 재접속해 삭제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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