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세제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 임대사업자와의 차이와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이즈는 159제곱미터, 즉 48평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기간은 세입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4년 이상, 준공임대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 준공임대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로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대사업자를 검색한 후 인터넷에서도 간편하게 어디서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입자가 입주하는 10일 전까지 임대조건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관할 관청 주택과에 보증금과 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입자 입주 후 20일 이내에 임대인 거주지의 세무서나 임대사업주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가 되고, 재산세 역시 평방미터에 따라서 면제가 되거나, 50% 감면, 25%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매입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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