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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적용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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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적용 시기는?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이 되면서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을 통해서 올 7월 전역 예정자부터 단계적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되고,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이 되면서 오는 7월 3일의 전역자부터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을 적용하는데,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2017년부터 10월 4일 입대자이므로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명하자면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입대자는 이틀, 이런 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여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게 된다.

 

 

이러한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 절차에 따라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나간다면 2020년 3월 육근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최종적으로 18개월이 되는 것이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에 따라서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가게 된다. 이러한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적인 확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토론회에서 일병 상병 때 가장 잘하고 병장되면 어영부영 하게 되지 않냐면서 1년 6개월로 군 복무기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21개월의 군복무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군복무기간 단축안에 대한 국방 및 안보 공약을 했던 바 있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올 3월 최종적인 군복무기간 단축안 확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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