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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추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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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추진 대책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세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대책으로서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적마조치 보완 대책으로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가 되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부의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은 심각한 수준에 달한 미세먼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서 민간의 동참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2부제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과 공공기관에만 제한하다 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미세먼지 적마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도 참여해야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과 더불어 올해 안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대도시 등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 조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차량 운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88%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63%임을 고려했을 때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인 날에도 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작업 하에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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