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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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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소득세 계산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까지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계산을 한다. 이러한 소득세 계산은 매년 5월 한 달 간 소득세 계산에 따른 세금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세 계산 기한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 종합소득세 계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거나 이미 저장된 본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소득세 계산으로 산출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서 산정되므로 이러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이 되면서 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세율표 구간이 하나 신설되어 고소득자에게는 더욱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꼼꼼하게 챙겨나가 합법적으로 세금 절약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전략적인 소득세 계산을 통한 세금 절세 제도로서 노란우산공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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