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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입 필수 공적 제도, 노랑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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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입 필수 공적 제도, 노랑우산공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노랑우산공제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노랑우산공제의 정식 명칙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며 가입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돼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과는 다르게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가 불안정하면 사업장 영위의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함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둬야 하는데, 이때 눈여겨볼 제도가 바로 노랑우산공제다.



노랑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할 수 있게 매월 일정금을 적금 개념으로 적립하여 연 복리 이자를 가산받고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필요 경비 처리할 항목이 많지 않은 임대사업자, 소속된 곳 없이 자유롭게 수입을 얻는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 부부나 친구끼리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 공동사업자 중 수입이 너무 많은 고소득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노랑우산공제에 모두 가입 가능하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세금 환급 (바로 가기)



사업장을 운영하다 매출이 적거나 경기불황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는 노랑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에서 횟수 제한 없이 무보증·무담보 대출이 가능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노랑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해, 노랑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들에 한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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