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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 혜택 및 조회 방법은?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경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로 받는 것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이 같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를 할수 있다.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이 필요하다.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의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메인 화면에 위치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파란색의 현금영수증 목록이 뜬다. 이 곳에서 매입내액 조회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 조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도 할수 있어 자료 정리에 용이하게 도움을 줄수 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 카드번호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한편,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이용 가능한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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