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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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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사업자들의 최고 관심사는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세금만 내다가 지나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자들에게 절세란 중요한 부분이다.


매출액이 많아도 필요 경비가 많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된다. 반대로 매출액이 적어도 필요 경비가 없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즉, 이 말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증거를 바로 증빙서류라고 한다. 증빙서류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뭐 하나 빠짐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누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다.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경비다. 앞서 말했듯이 절세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



필요 경비를 뺄 만큼 빼고, 나온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들수록 세율이 낮아져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절세의 길은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다.


절세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국민연금보험공제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제도 활용 방법 (바로 가기)

▶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 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복리이자율(폐업기준 2.7% 변동)

△압류에서 법적 보호(행복지킴이 통장)

△저리대출(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

△상해보험 무료 가입

△ 복지서비스(택배, 레저, 콘도, 호텔 등 할인)

△ 희망장려금

△ 정책자금 우대




위와 같은 사업자 지원 정책은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개인, 법인, 공동, 프리랜서 모두 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5명 중 3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꼴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므로, 절세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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