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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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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실시



(출처 ⓒ MBC)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주로 실시되며,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은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홀숫날인 오늘(7일)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처 ⓒ MBC)

이러한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 사항이다. 차량 2부제를 위반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지 않다. 다만 공공기관은 출입할 수 없다. 비록 차량 2부제가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 광주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겠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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