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수급 제외됐던 저소득층 혜택받아

반응형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수급 제외됐던 저소득층 혜택받아



(출처 ⓒ KBS)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4만 가구가 생계 및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내년부터 신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오늘(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 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출처 ⓒ KBS)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를 경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소득 부분에서는 대상이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발표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를 지급받는다. 의료 급여 수급자를 신청할 때 기초 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회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 내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