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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국회의원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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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국회의원도 포함될까?


(출처 ⓒ SBS)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구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이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 학교법에 다른 학교 법인, 방송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 사업자 등의 언론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출처 ⓒ SBS)


이러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로,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한편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처리할 당시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정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등에게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난 여론이 발생했다. 이 예외 규정에서 규정하는 선출식 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을 뜻하며 정당, 시민단체 등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풍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중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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