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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인상, 오는 4월부터 3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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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인상, 오는 4월부터 30만 원으로



(출처 ⓒ KBS)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오는 4월부터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기초급여액에 대한 부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BS)


배우자와 본인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욯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재학 중일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년부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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