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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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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확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이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화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이 지난해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비과세 적용 대상은 23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반영한 수치다. 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 등은 30명이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위기 지역과 사회적 기업 등은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MBC)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만 원, 5인 이상은 13만 원이 지원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 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부터 새롭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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