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응형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YTN)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지난 11일, 행안위는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데 묶은 것이다. 법 개정안 대안 조문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 계획과 재해 영향 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입법 보완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출처 ⓒ YTN)

이처럼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은 발생 원인에 기초해 사회재난으로 하지만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 저감 계획과 재해 영향 평가 등 단서 조항을 포함하였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해당법 개정안 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 개정안을 의결해 줘서 감사하다며, 본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말한 고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