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하는 TIP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하는 TIP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로, 개인사업자는 이 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조세 ■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또는 연말정산 전 퇴사한 직장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소세 절세 제도 가이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소세 절세 제도 가이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두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약하려면? 정부 제도 활용하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절약하려면? 정부 제도 활용하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2018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은 42%다. 사업 소득이 있는 자라면 종합소득세 기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점차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인 작년부터 높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2019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상35%1,49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 4,600만 원15%1,080,0004,600만 원 ~ 8,800만 원24%5,220,000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4,900,0001억 5천만 원 ~ 3억 원38%19,400,0003억 원 ~ 5억 원40%25,400,0005억 원 초과42%35,400,000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사업자는 이 같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상이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 한해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인상했다. 인상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8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42% 정부는 차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높여 소득이 많..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사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정확한 세율을 파악하고 있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달라지면서 고소득 사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과세표준을 개정하여 세율을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1억 5천만..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린의 확인을 받은 전제하에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산출된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며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522만 원 누진공제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 적용 1,490만 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