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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한도 및 가입가능한 업종은?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어 세금환급금도 높아진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이다. 이 기간 동안 직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많아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된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이들..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3가지,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공제 운영자금 동시 활용비법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공제를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절세를 통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인적 사항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 대상자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입양자, 형제자매 등),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최대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 더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가장 큰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VS 예상세율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자 유형이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사업자는 모두 세금이나 소득, 자금, 이익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유형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여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퇴직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또는 ..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3가지 모두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종류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①인적공제 인적 공제는 과세표준을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 상황 등 인적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기본 공제 대상자 - 납세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 등 ●기본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대상에 따라 상이 - 동거 요건 : 대상에 따라 상이 1) 배우자 - 소득 요건 2) 직계존속 - 소득 요건, 만 60세 이상, 형편상 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