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검진 연장, 내년 6월까지 적용받는 대상자 및 체크사항은? (사진 ⓒ MBC) 건강검진 연장이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연장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견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금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검진 연장으로 내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일반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CHECK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소기업 소.. 더보기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검사항목은?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검사항목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세대주나 직장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나 만 40세에서 64세 세대원 중에 짝수연도 출생자가 해당이 된다. 단,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검진대상자조회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이 곳에서 2018년 검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항목을 검사 받는지도 볼수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본인부담금 유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