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MBC)
건강검진 연장이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연장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견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금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검진 연장으로 내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이다. 여기에는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 가급적 올해 안으로 검진을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검진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월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건강검진 연장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 기한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민검진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반응형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아이 새 가왕 탄생, 복면가왕 대결 노래 및 곰발바닥 정체는? (0) | 2021.12.20 |
---|---|
미접종자 혼밥, 사적모임 허용인원 및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0) | 2021.12.17 |
손흥민 올해의 골 2위와 불과 50표차, 올해의 경기는? (0) | 2021.12.16 |
도지코인 머스크 테슬라 결제수단 도입, 일론 영향력은 어디까지? (0) | 2021.12.15 |
방역패스 QR 먹통·체크인, 과태료 부과 첫날 오류 발생 원인은? (0)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