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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밥, 사적모임 허용인원 및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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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미접종자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서·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만 할 수 있다.

 

16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일상회복 잠시멈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사적모임은 수도권·비수도권,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백신 미접종자 혼밥 등으로 개인간 접촉을 줄이는데 방점을 두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시행한지 45일 만에 백신 미접종자 혼밥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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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적모임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조항이 사라졌다. 따라서 방역패스 인정을 못받는 미접종자 혼밥뿐만 아니라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 등의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혼밥 등 1인 단독으로만 다중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4인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포함됐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 외 방역패스 미접종자 예외대상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백신접종 불가자 그대로 적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시작된다. 미접종자 혼밥상황 뿐만 아니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학원, PC방,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한다. 단 학업 특성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의 운영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입시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6분의 5로,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를 기준으로 전면등교 중단을 시행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는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고 유치원이나 특수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학교는 정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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