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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검사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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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과 검사항목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 세대주나 직장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9세에서 64세 세대주나 만 40세에서 64세 세대원 중에 짝수연도 출생자가 해당이 된다. 단,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검진대상자조회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이 곳에서 2018년 검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항목을 검사 받는지도 볼수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본인부담금 유무가 뜨며 이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다. 본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납부하게 된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과 대장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을 검사한다. 기본적으로 받는 검사는 무료이나 추가적인 검사는 유료로 진행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2018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누구나 전국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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