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른 청구 시기와 조기 수령방법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 수령조건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반영하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1953~1956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