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우회전, 변경규정 주요사항 3가지 (사진 ⓒ MBC)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이 변경됐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이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규칙은 지난 1월 12일에 공포됐다. 내용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시 우회전하는 경우 명확한 정지 의무 표현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이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2일로 내년부터다. 다만 계도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올해는 제도 제도 공포 및 홍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우회전과 함께 보행자 보호 규정 역시 강화되어 이는 올해 7월 12일 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 세금절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예상환급률 %는? 자영업자 세금절세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더보기
전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출처 ⓒ KBS)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의 차량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 도로교통법에는 전좌석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뒷좌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어 단속 대상에서 배제되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이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13세 미만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