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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우회전, 변경규정 주요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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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이 변경됐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이행하기로 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규칙은 지난 1월 12일에 공포됐다. 내용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시 우회전하는 경우 명확한 정지 의무 표현과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이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2일로 내년부터다. 다만 계도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올해는 제도 제도 공포 및 홍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우회전과 함께 보행자 보호 규정 역시 강화되어 이는 올해 7월 12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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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행될 예정일 '도로교통법 우회전' 제도는 교차로 우회전 기준으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역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우회전법에 의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차로 주변에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및 무단횡단 보호자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우회전법에 의해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함께 시행되는 보행자 보호 규정에서도 '횡당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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