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절세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기위해 출범된 공적 사회보호안전망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세금 절세 뿐만 아니라 퇴직금(목돈)또한 마련할 수 있는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사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매달 적립하고 폐업, 질병, 퇴임 및 노령 시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1만 원 단위) 적립할 수 있다. 월 부금액은 사업자의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에서 가장 큰 장점은?
국세청 정식환급 항목 중 유일하게 최고 높은 소득공제 환급률이라 안받으면 너무 아까운 절세 지원정책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다르다. 연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노란우산공제/과세표준별 소득공제환급예시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기재되며 세금환급을 위한 소득공제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위기에 처하더라도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사업자&프리랜서 절세계획 도움주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소득공제 가능액 직접 물어보려면?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에 별도의 사업비 차감없이 연 복리 이율 2.7%를 적용하고있다. 단리가 아닌 복리이자로 적용되어 장기 가입자일 수록 더 큰 이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추가로 노란우산공제는 자금융통이 어려운 가입 사업자를 위해 부금내 자금활용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을 지급하고있다.
■[2022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신규가입자)/지원금액]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 대상이 다르며 가입 사업자의 사업장 위치가 해당하는 지역의 가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전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업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모든업종들 가입 예를들면?
개인택시, 학원, 카페, 제과점, 가구점, 의류매장, 운동시설업, 공부방, 한식, 택배업, 피아노교습소, 음식배달업, 온라인판매업, 숙박업, 공방, 농산물유통업, 욕탕업, 소매가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조경공사업, 약국, 통신판매업, 건물관리업, 현수막제작, 스포츠업, 백화점중관리, 미디어서비스업, 정육식당, 건설업, 청소서비스업, 도자기제조업, 주차장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가입가능분야 예를 들면?
성악가, 모델,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방과후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지도사, 언어치료사, 방과후교사, 기타모집, 헤드헌터, 코웨이코디, 현장공사, 식당매니저, 화상영어교사, 매장매니저, 텔레마케터, 디자인프리랜서, 개인간병인, 요리교사, 학원강사, 바둑기사, 각종 딜러, 기타자영업, 음료품배달원, 행사도우미 등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자금융통 가능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활용을 추가 지원하고 사업장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금융제도로 사업장은 기금에 매달 최소 10만 원 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적립하여 자금난을 대비하기위한 자금을 모으면 된다.
▲사업장이 가입 시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이 만기될 경우 연 1.3%의 만기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중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했다면 기금 자금융통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세 가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기금의 자금을 활용할 경우 사업장은 무보증으로 부금 잔액의 최대 3~7배 이내로 자금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종류및 한도안내]
▲자금융통을 활용한 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진행중인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융통을 활용하고자하는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되어있다면 이자를 추가 인하받을 수 있으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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