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전국 지자차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달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최대 12회 1년 간 지급되며, 2회차 부금 납입 후부터 적립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계획에 따라 상이하다.
■ 2022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가입 사업자가 매달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하는 금액에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가입장려금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전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문의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 월 부금액은 가입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설정해 부금할 수 있다. 또한 월 부금액은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기때문에 부담없이 부금할 수 있다. 부금액은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은 전액 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부도 위기에 처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금액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한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2022년 기준 연 복리 2.7%의 이율로 이자를 가산해 적용하고있다. 이는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의 이율로 가입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기위한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전년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책정된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책정되는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액 예시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누리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을 지원받으려면 지난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했던 금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한도만큼은 노란우산공제에 부금을 했어야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한도에 맞춰 부금할 필요는 없다. 가입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만 부금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 사업자 저축성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상세내용 바로 문의하려면?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동사업자, 면세사업자, 법인대표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종과 업력에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예시)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요식업, 편의점, 마트, 개인택시, 화물운송, 창고업, 조경공사업, 치과의원, 병의원, 웨딩서비스업, 행사기획업, 통신판매업, 인터넷판매업, 세차장업, 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스포츠센터, 가구점, 스터디카페, 카페, 산후조리원, 인쇄업, 현수막제작, 피부미용업, 교육서비스업, 건축자재임대업, 제조업, 제작설치업, 광고기획대행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요가강사, 헬스트레이너, 건축인력,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디자인 프리랜서, 학원강사, 보험설계,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요양보호사, 골프장캐디, 정수기점검, 대출상담사, 편집외주용역, 성악가, 매니저, 코디네이터, 건설중기, 지입차, 물리치료사, 정수기점검, 번역가, 배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웹툰작가, 화가, 예술가, 소설가, 뮤지컬배우, 관리매니저, 화상영어교사 등 3.3%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연속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 안전한 자금융통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전 궁금사항 문의 바로가기 (클릭)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저축성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함께 관리, 운영하고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도산을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입 사업체들은 비상자금을 저축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월납기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납부하며 비상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납입 횟수가 4회차 이상일 경우 자금난이 발생하면 가입 내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정책자금이나 은행과 달리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져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활용 안내
▶총 세 가지의 자금융통 종류와 무보증, 무담보로 최대 3배부터 최대 7배까지 지원되고, 담보가 있을 경우엔 최대 10배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가입 사업체의 이자 부담이 적다.
▶각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를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자금 활용 시 1.0~3.0%p의 이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을 만기한 사업체의 경우 만기 이자 1.3%가 가산되며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만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회차 이상 부금했던 가입 사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원하는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금 활용 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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