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 중도해지해도 원금보장과 혜택이 동시지원된다?

반응형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은 가입 12개월 이후부터 차등적용된다. 가입기간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은 다음 표와 같은 고정이율로 적용되어 지급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기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
12개월 미만 0%
12개월~23개월 0.25%
24개월 이상(만기 전) 0.60%
가입기간 만기종료 1.30%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고정이율로 차등적용되는데, 만기 종료 시 1.30%의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기간은 부금 납부횟수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부 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내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만기종료되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계속 유지하며 장려금 이자분기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을 유지하며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원금과 함께 소정의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이자 혜택이 좋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은행대출이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자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시행하며, 가입자들이 매달 10~300만 원을 부금하여 비상자금을 모으고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출범시키기 위해 198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84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개인·법인 중·소기업자나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자가 매달 부금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자금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가입해서 자금활용 가능한 업종예시:

제조업, 스터디카페, 철구조물설치업, 인테리어설계업, 금형제조업, 판촉물유통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안경원, 스포츠센터, 농산물체험활동업, 임가공서비스업, 미디어서비스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창고업, 개별화물, 운수업, 운송업, 특수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고용알선업, 태양광발전업, 소사장제, 축산업, 편의점, 학원, 카페, 요식업, 물류업, 건설업, 건축인테리어,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약국, 병원, 숙박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체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해도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 제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 적용법 자세히 (클릭)

 

업종이나 업력, 규모 등 규모없이 영리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부금을 4번이상 납입한 사업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활요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모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금 조달 대출이다. 은행이나 정책자금이용이 어려워도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종류에 따라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고 나눠서 조금씩 상환할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기금대출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의 가입 사업체에게 이자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사나 사업장을 해당지역에 둔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은 1.0%~3.0%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세부지원내용은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이율, 지원기간, 지원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조기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영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매달 5~100만 원을 납입하며 자금을 모으고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금 전액에 대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 따라서 공제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이자율은 연 복리 2.7%가 적용되기 때문에 창업 즉시 가입하여 폐업 시 까지 유지할수록 더 큰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시까지 가입이 유지되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공제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 신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月1~5만 원의 신규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과 기간 등은 지자체 예산계획 등에 따라 다르고 변경 및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인하되고, 노란우산우대대출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적용 유리한 가입금액 결정방법 CHECK!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