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영위하고 있는 영리성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법인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려면 지난 2016년부터 변경된 '소기업 판단기준'에 해당되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
▲위의 표와 같이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여러개 사업체를 갖고있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동일 사업자의 중복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체는 이후 변경불가하고, 소득공제나 지원혜택, 공제금 지급 등은 모두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정해져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성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제도는 청약서 작성 시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납입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저축한 자금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까지 할 수 있도록 가입 사업자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이나 업력, 규모나 연혁 등에 구분없이 영리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가질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종의 가입자격:
조경공사업이나 인쇄업, 현수막제작, 택배업, 컴퓨터 제조, 태양광발전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봉제제조업, 소사장제, 위탁판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하도급업, 자원재활용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해외직구대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요식업, 편의점, 마트, 슈퍼, 편의점, 스포츠센터, 교육서비스업, 가구점, 개인택시, 병원, 미용실, 한의원, 네일샵, 금속잡철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굴삭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 개인·법인부터 프리랜서까지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가입자격{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자)
건설중기나 정수기점검, 기술제공용역, 광고, 모델, 운동선수, 요가강사, 학원강사, 미용사,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방문의료, 대출상담사, 건축인력, 헬스트레이너, 번역, 배달 등을 포함한 업종의 무등록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 2개월)'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갖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은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로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차등적용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연간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마자 최대 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매년 공제금으로 한도금액 이상을 부금해야 최대 한도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금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은 빠른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은행이나 정책자금 부결로 자금 융통이 불가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미리 자금을 저축하며 자금난이 닥쳤을 때 저축한 자금을 토대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198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며, 가입 사업체는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여 비상 자금을 저축하고,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총 세 가지로,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월 부금을 4회 이상 완료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업체가 매달 부금한 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운영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저신용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더라도 횟수제한없이 중복으로 이용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여러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의 1.0%~3.0%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지원이율과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은 다르고 언제든 변경 및 조기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노란우산연계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단 할인된 금리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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