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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자격 및 금리 지원사업, 가장 궁금증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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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으로 총 세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은 가입 사업자가 매달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사업체에세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정해져 있을까?
A.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기간동안 매달 납부할 공제부금을 직접 선택하게 되는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공제부금은 매달 납입하여 가입 사업자가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경영난이나 자금난 등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체나 미납없이 공제부금을 4번 이상 납부한 사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담보력이 부족해도 공제부금 납부 횟수가 4회 이상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Q. 신용점수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한도가 지원될까?
A.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3가지는 모두 보증이나 담보가 부족해도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지원되고, 담보제공이 가능할 경우 최대 10배까지도 한도가 지원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지역본부 등에 방문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기운영자금대출은 방문이나 서류접수 없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류접수 없이도 신청하여 즉시송금처리까지 받을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은 정부 제도의 사업체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이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고, 자금이 여유로울때 조금식 상환할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금리가 부담될 경우 지원되는 혜택이나 사업이 있을까?
A. 정부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이용하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에 사업장을 둔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예산정책과 계획 등에 따라 1~3%p의 이자가 지원되나 지원이율, 지언대상, 지원기간 등을 지자체별마다 상이하다. 이차보전사업은 또한 예산이 조기소진 되거나 에산 변동 등에 따라 조기마감 및 중단될 수도 있다. 

 

자금저축하면서 대출까지 지원되는 정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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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지자체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
A.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다영한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영리 사업자라면 업종, 업력, 규모 등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인테리어설계업이나 통신업, 공방, 안전용품도소매업, 제조업, 컴퓨터제조업, 농산물체험활동업, 레스토랑, 수출입유통업, 광고기획 대행업, 카페, 태양광발전업, 개별화물,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특수화물운송업, 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세차장업, 온라인판매업, 도장공사업, 전자상거래업, 도급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웨딩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실내장식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굴삭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가입 가능한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지원 혜택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소규모 사업체인 개인 또는 법인 소기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보 부족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소득공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체는 매달 5~100만 원 이내로 원하는 금액을 매달 저축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매달 납입된 공제금은 압류, 담보, 양도가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원금 전액 안전하게 보호되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제금은 2.7%의 연 복리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가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자로 받을 수 있어 장기간 가입할수록 이자혜택이 더 커 목돈마련에 유리해진다.

 

규모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공제금은 사업자의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5만 원의 신규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때마다 리 인하가 지원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노란우산우대대출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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