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자 사업장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로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이다. 가입 사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도록 미리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지원받으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정부지원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점수도 상관없이 신규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피부관리샵, 건축자재임대업, 제조판매업, 자원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 안전용품도소매업, 공방, 제과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피부미용업, 유통판매업, 인터넷판매업, 농산물유통업, 광고인쇄업, 제작설치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기계설비업, 미디어서비스업, 개별화물, 화물운송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납부기간을 선택한다. 월 부금액 또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가입 사업체는 4회차 이상 납부할 경우 가입 기간 내 자금난이 발생할 때 언제든지 자금융통을 신청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자금융통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다.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기운영자금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부금잔액의 최대 3배이내 추가지원되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또한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가입 사업체들은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결 할 수 있다.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추가지원되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상대방 부도등으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등의 자금화가 곤란한 가입 사업체는
부도매출채권대출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과 마찬가지로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추가지원되며 담보제공 시 10배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가입 사업체는 경영 상황에 따라 맞는 대출을 선택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가입 사업체의 이자 부담이 적다.
◆ 신규 사업장도 자금융통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전 자세한 내용 문의 바로가기 (클릭)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한 가입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1.0~3.0%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 있다.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가입 사업체는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 시 선택한 납부기간이 만기될 경우 1.3%의 만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만기를 채우지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12회차 이상 부금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같이 활용하면 좋은
[노란우산공제]
▶절세와 저축 동시에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능액 직접 알아보기 (클릭)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을 자금난을 대비하기위한 제도였다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선택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부했던 공제금은 가입 사업자의 소득공제액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금액으로 법인사업자는 근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책정된다.
위의 표를 보면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에 적을수록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가입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인 2.7%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있다. 단순히 원금에 이자가 쌓이는 단리이자가 아닌 원금에 이자가 쌓인 금액에 이자가 쌓이는 복리이자로 가입 사업자들은 보다 유리하게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폐업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해진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산 소진여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과 기금 대출 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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