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현재 지난해 대비 기준이율이 0.2% 올라 폐업 기준 연 복리로 2.7%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가 월납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여 가입기간동안 저축된 자금(공제금)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차감비용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기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회는 연 단위 복리로 가입이율이 적립되므로 장기간 가입할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지난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2.5%로 기준이율 2.2% + 폐업이율 0.3%였다. 2022년도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기준이율 2.4% + 폐업이율 0.3%로 총 2.7%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이 적용된다.
연 복리이자 2.7%인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가입 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공제금 지급 사유란 '①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사업자의 사망이나 폐업 ②법인대표 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③노란우산공제회 가입기간 10년 경과하고 가입 사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노령자'의 상황이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및 업종이 따로 있을까?
노란우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이율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사업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회는 어떤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회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 상황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한 공제 제도이다. 따라서 연 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영리성 사업 등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규모, 연혁, 업력, 업종 등에 구분없이 노란우산공제회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업종
노란우산공제회는 모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대표 소기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영리성 사업인 판촉물유통업, 실내장식업, 건설업, 상품대리판매업, 컴퓨터제조업, 기계설비업, 수출입유통업, 종이가공제조업, 특수화물운송업, 휴게음식점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IT업, 임가공서비스업, 위탁판매업,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상품중개업, 고용알선업, 도자기제조업, 청소서비스업, 개인택시, 화물운송대행업, 해외직구대행업, 산후조리원, 약국, 병원, 보건업, 스포츠업, 학원, 미용실, 음식배달업, 교육서비스업, 세차장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 사업자 누구나 가입이율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라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치) 발급받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중기,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배달 요양보호사, 편집외주용역, 디자인프리랜서, 미용사, 컨설팅, 기술제공용역, 각종딜러, 번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건축인력, 보험, 보험설계, 학습지교사, 아동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헬스트레이너, 모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 화상영어교사, 대출상담사, 심리상담사, 헤드헌터, 분양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회 지원 혜택
노란우산공제회 공제금은 전액에 대해 법적으로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사업자는 생계위협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금은 매년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냡부할때마다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유형(개인 or 법인)과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입 사업자들을 위해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사업자는 복지 플러스를 통해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자금 조달 지원하는 정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이 닥치게 된다면 비상자금이 없거나 빠른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제도로 사업장이 도산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비상자금을 모아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로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여 저축하고 자금조달이 필요할때 납입부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은 매달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직접 선택가능하다.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사업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신청자격을 갖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중 중도 해지하더라도 원금 보장 100% 가능하다. 기간 만기도래된다면 만료 이자가 1.3% 지급되고, 만료 이후 해지없이 가입을 유지한다면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지급되어 이자혜택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회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마다 이자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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