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자동차 레몬법은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 해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레몬법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자동차 레몬법 시행 후 최근까지 국내 4개사, 해외 5개사 등 총 9개사가 레몬법 계약을 따르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자동차 등 한국지엠(GM)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가 모두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반면 수입차는 지난 1월 1일 볼보가 가장 먼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이후 BMW,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등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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