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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오늘(10일) 전국 '나쁨' 수준 미세먼지 저감조치, 오늘(10일) 전국 '나쁨' 수준 (사진 ⓒ SBS)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오늘(10일)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며 포근한 날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새벽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37㎍을 기록했다. 이는 '나쁨' 수준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으로 나타냈고 있으므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 SBS) 내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 더보기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사상 최초 발령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사상 최초 발령 (출처 ⓒ MBC)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이번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발령된 것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령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는 다르게 미세먼지 예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전날부터 대비하기 위해 발령된다. 미세먼지 예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는 연천과 가평, 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에 사상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출처 ⓒ MBC) 수도권에 오늘(20일)과 내일(21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되었기 때문이.. 더보기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추진 대책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추진 대책은?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세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대책으로서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적마조치 보완 대책으로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가 되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부의 미세먼지 차량2부제 의무화 방안은 심각한 수준에 달한 미세먼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서 민간의 동참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