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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중요한 이유 베스트QnA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매달 공제금(月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공적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모두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더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가장 큰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VS 예상세율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자 유형이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사업자는 모두 세금이나 소득, 자금, 이익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유형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여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퇴직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