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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최대 공제 금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최대 공제 금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둘 이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가 연간 4800만원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가 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오는데,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보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어려움.. 더보기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절세 및 환급 Tip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절세 및 환급 Tip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임대 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6월 말 즈음에는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더보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부동산임대업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먼저 해당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다.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며, 특히 분양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조기 환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기도 한다.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해야 하며, 여러 곳에서 부동산임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