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없이 경영자금 준비하는 정부지원제도tip
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의 가입 대상은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모든 사업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어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신규 사업체나 저신용 사업체, 매출이 없는 사업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화물운송업, 창고업, 제과점, 스포츠센터, 가구점,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학원, 보건업, 병원, 의원, 한의원, 주유소, 운동시설업, 음식숙박업, 전자상거래업, 임가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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