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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2018년 소득세율은 과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인상되고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세율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한다. 올해 들어서 소득세율 구간 중 신설된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이다.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5억 원이었으나 3억 원까지로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2018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출처 ⓒ KBS) 작년 연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 2018년(올해)부터는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소득세율 40%, 5억 원 초과 소득자에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소득세율 개정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까지는 기존 소득세율과 동일하지만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1억 5천만 원~3억 원 구간에 세율을 38% 적용, 3억 원~5억 원 구간은 신설돼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율 또한 달라졌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린의 확인을 받은 전제하에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산출된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며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522만 원 누진공제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 적용 1,490만 원 ..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세율 인상 대비하려면? 노란우산공제, 세율 인상 대비하려면? 매년 5월이 다가오기 전부터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 때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가운데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소득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다가오는 2018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연봉 3-5억원을 가지고 있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40%에서 .. 더보기
소득세율 인상 검토, 미리 대비하는 사업자 절세전략 소득세율 인상 검토, 미리 대비하는 사업자 절세전략 최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의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으로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 구간에 대해서 최고세율 구간이 1억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여 3억-5억원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로 나눠지게 된다. 또 이렇게 세분화된 소득세 구간은 3억-5억 원 이하에는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에는 2% 향상된 소득세율 인상이 이루어져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초우량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