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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 4,600만 원15%1,080,0004,600만 원 ~ 8,800만 원24%5,220,000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4,900,0001억 5천만 원 ~ 3억 원38%19,400,0003억 원 ~ 5억 원40%25,400,0005억 원 초과42%35,400,000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 더보기
소득세율표에 따른 절약방법은? 소득세율표에 따른 절약방법은? 종합소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표를 적용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5월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5월 소득신고 시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제도를 알아보기 일쑤다. .. 더보기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2018년 소득세율은 과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인상되고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세율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한다. 올해 들어서 소득세율 구간 중 신설된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이다.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5억 원이었으나 3억 원까지로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2018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린의 확인을 받은 전제하에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산출된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며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522만 원 누진공제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 적용 1,490만 원 .. 더보기